국민들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불법을 저지른 입각 예정자들이 법질서를 호소할 수 있을지 심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 촛불사태나 용산참사에 대해 ‘법 질서’를 내세워 시민들에게는 조그마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 소환 등 사실상 공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법을 집행 관장하는 최고 수장은 이른바 ‘위·탈법 장관’으로 채워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사회 지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시킬 뿐 아니라 자칫하면 힘이 약한 시민들에게만 법을 집행하고 권력층이나 사회 지도층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하게 되는 현실을 맞을 수 있다.
청와대가 ‘9·3 개각’을 앞두고 장관 후보를 가리는 기준으로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당시 1기 내각에서도 위법·탈법 장관후보자로 곤혹을 치뤘고 지난 6월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시끌법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덕성 논란을 비켜간 경우는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종합소득세 탈루, 병역 의혹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다운계약서 작성,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으로 눈총을 받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인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통한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는 ‘위장전입 내각’이란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위법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겠는가.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은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위장전입 내각’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내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두명의 총리 후보자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스스로 물러났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도 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끌어안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밀어부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등 불법 행위를 하고도 얼마든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일반 서민들이 사회 지도층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떨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김대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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