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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의 퇴직 및 복무, 승진등은 각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에 위임이 되어있어서, 유사한 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명예퇴직이나 근속 승진등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5년 이상 근속을 해도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20년간 승진이 없는 경우 등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근속 및 승진에 대한 내용이 각 학교별 정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반해, 공립학교 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런 제도적 보장을 못해주고 있었다.” 며, “공립학교 사무직원과의 형평성 확립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등을 위해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기준을 제시하고 한다.” 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에게만 규정되어있던 명예퇴직 규정을 직원에게도 적용하고 △ 직원의 보수·복무·승진 및 신분보장에 관해 공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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