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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부는 이 가운데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일차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해당 단위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
단위농협은 본점만 1,167개,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지만,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된 육체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과천농협 임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기경찰청에 지난달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런 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단위농협이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라는 것이 공론이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점과 본점을 합치면 4천 개가 넘을 정도로 단위농협의 숫자가 워낙 많은 것도 밀착 감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협중앙회의 느슨한 자체 감사도 문제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고 인사권도 없어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앙회의 근간이 썩어가는 걸 내버려뒀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단위농협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단위농협들이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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