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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2회차 참여자 모집  신규 취업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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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사 전경.

7월 1일~12일까지 신청 접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24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중견·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4회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3년 9월 21일~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거제시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경남도 외에서 거제시로 주소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다.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2회차 접수부터는 전입신고 요건이 완화돼 지원금 신청 접수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 가능하며, 기숙사를 퇴거해 거제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 제외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회차)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2회차에 선정됐더라도 3회차, 4회차에도 별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계룡로 125, 본관 3층 일자리창출과) 또는 이메일(myeongcheol@korea.kr)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신규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해 2회차부터는 전입신고를 완화했다”며 “신규 조선업 취업자분들의 주거 부담 해소와 조선업 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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