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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소규모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연장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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