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책을 받게 되는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전주시 10명, 남원시 5명, 장수군 1명, 순창군 3명, 부안군 2명)은 구 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지난해 7.2 근무지를 이탈하여, 쌍용자동차 파업현장(경기도 평택소재)을 방문 장기투쟁 노조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불법노조행위를 하였다.
전북의 5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은 커녕 조사 착수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행위 등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지난해 10월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아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이들에 대한 비위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법령을 무시한 채 재판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2.17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 21명 전원이 유죄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이후 2개월 이상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여전히 징계에 착수하지 않자, 행안부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독려조치를 넘어 공식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 수원지법 평택지원(2.17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100∼150만원 벌금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5개 시․군에 걸쳐있는 동일사건이므로 전북도인사위에서 징계처리 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 총투표와 관련하여 9.21 행안부 점검관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고 불법노조 행위 채증자료를 위력으로 강제로 삭제케 하는 등 점검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훈계 조치로 끝내는 등 불법노조행위를 미온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해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문책키로 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4.15), 행안부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리 등 불법관행 근절의 일환으로, ’09. 9. 21.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노총가입 총투표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징계처분 실태 등을 정밀분석 하여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4월에도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7건) 및 감사부서 담당과장(32명)을 훈계조치 한 바 있으며, 단체협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기관 등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9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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