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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읍·면지역 정비 포함···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해소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5.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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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이 시청프레스센터에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읍·면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2022년 12월에 수립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읍·면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비롯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읍·면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읍·면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 입안 제도’인 생활권계획을 재분석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수행 자문단을 운영하며,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2025년 6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12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창원형 정비사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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