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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정혜 기자] 국세청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 8월 말 신청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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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혜 기자 koreana9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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