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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한달간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받아국세청 홈텍스나 QR코드 또는 자동 응답 전화로 신청 가능
  • 이정혜 기자
  • 승인 2024.05.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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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정혜 기자] 국세청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 8월 말 신청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한다 

 

 

이정혜 기자  koreana9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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