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와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지점장 김강수)은 9월 9일 오전 11시30분 울산중기센터 5층 소회의실에서 ‘울산시 청년창업지원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중기센터가 추천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신보 울산지점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박·게임·향락·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중기센터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창업보증’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울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중기센터가 추천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신보 울산지점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박·게임·향락·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중기센터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지원되는 ‘청년창업보증’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울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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