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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교통정책과, 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청 실무부서 담당자 간담회’를 가졌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소화전 등 5대 구역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2023년부터는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는 5개 구 주민신고제 처리 방법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통일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담당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실무부서인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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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주민신고 처리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세부 기준 수립 △민원 일괄처리 및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되었으며, 교통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인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사업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등 창원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 폭증으로 업무 부담 및 구청별 처리기준 상이로 인한 민원 발생 상황을 토로하면서 세부 처리기준 수립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 건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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