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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진흥회-기업호민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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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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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윤종용)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민화)과 9월 4일 오전 11시 상암동 소재 전자회관에서 상호 업무협조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 기업호민관(護民官) : 옴부즈만을 행정학적으로 호민관(護民官)으로 해석하며, 로마 시대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호민관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같이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미임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IT 산업의 경영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상담·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양 기관의 시설 및 자원을 상호활용하고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KEA는 1,000여개 회원사를 비롯하여 전자·IT분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호민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기업호민관은 이에 대한 규제해결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그동안 KEA는 전자·IT산업 전반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기업호민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건전한 기업경영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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