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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이찬과의 법적 다툼...이제 원만히 해결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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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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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민영과 전 남편 이찬과의 법정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이민영측이 전 남편 이찬과의 법정공방을 종결 하기위해 지난 28일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민영 측은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민영 측은 지금까지 이찬 측과의 원만한 결말을 원하여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여 왔다"면서 "이찬 측에 소취하와 관련해 양측이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시 설득하고자 지난 28일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영측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찬 측에 소 취하와 관련해 양측이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찬 측의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합의서의 작성이나 약속은 할 수 없다. 무조건 소를 취하하라"고 했다"고 그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찬 측은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향후 양측 모두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했다"며 "이민영 측은 이찬 측이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앞으로 상호간에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것을 문서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이유로 "서로가 과거의 앙금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영측은 <독립신문>와의 통화에서 "이찬 측에게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측은 이 문제에 대해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영 측은 이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싶어한다. 2주 동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찬 측의 답을 기다린다"면서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찬 측은 30일 이민영 측이 소 취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도 자료를 낸바 있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찬 측은 법정분쟁 종결을 위해 지난 11일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이민영 측이 별 반응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민영측의 이러한 반박 대응에 이찬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두 사람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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