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명칭을 두고 경남지역 자치단체간 이견을 보였던 '함안창녕보'와 '창녕합천보'를 각각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일 부산국토청장과 함안군수, 창녕군수, 합천군수 등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하성식 함안군수의 양보로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보 명칭 문제는 낙동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8월5일 합천군 청덕면과 창녕군 이방면을 연결하는 보의 명칭이 '창녕합천보'로 정해지자 합천군수 등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칭변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4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창녕합천보 제정결정 집행을 정지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간의 합의로 이 같은 소송결과는 무의미해졌고,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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