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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받으셨다면 합동도움창구 이용하세요”창원특례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5.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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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일부터 31일까지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 이용가능 대상은 수입금액(과세자료)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채워져있는 신고서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 중 전자 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그 외 일반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의 PC를 이용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사항 중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단순 확인절차만 거친 후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방문 없이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2022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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