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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왼쪽)은 8일 도의회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8일 도의회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김종길)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김진부 의장은 “재난구호활동에 항상 앞장서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늘 희망이 되어주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340만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남도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구호와 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도민들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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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8일 도의회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를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설정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긴급지원, 응급처치 및 수상안전 교육, 청소년적십자(RCY)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사용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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