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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장,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도민의 기부 참여 독려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2.12.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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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왼쪽)은 8일 도의회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8일 도의회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김종길)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김진부 의장은 “재난구호활동에 항상 앞장서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늘 희망이 되어주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340만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남도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구호와 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도민들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8일 도의회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를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설정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긴급지원, 응급처치 및 수상안전 교육, 청소년적십자(RCY)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사용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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