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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조
  • 이경직 기자
  • 승인 2022.1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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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8일 강조했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으며,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재석 서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니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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