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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3주간 연장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유흥주점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06.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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