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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1.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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