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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준공된지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사업비 70% 이하·최대 8천만 원 지원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0.12.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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