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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2월 1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0.1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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