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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모든 군민 및 등록외국인 대상, 별도 가입 없이 전입 시 자동 가국내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 보험금 지급
  • 손정현 기자
  • 승인 2020.03.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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