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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6.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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