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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사천수협 전·현직 임직원 7명 200억 대출 채권 무단 이전 혐으로 송치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 자격을 편법으로 부풀린 혐의 적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8.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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