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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폭염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보장 '의무화'사업주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5.07.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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