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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근로자에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될듯규개위 심사에서 두차례 재검토 권고···11일 세번째 심사서 결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7.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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