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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7월 말 임기 만료정자법 위반 혐의 수사로 사퇴 압박받아···표적감사 비판 감사관도 임기 연장없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7.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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