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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고공농성' 김진숙씨에 집유3년 선고최환 판사 "목적의 주관적 정당성만으로 불법성 용인되는 시기 이제는 지나야 한다" 판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2.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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