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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개인·법인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7월부터 1만 원 이하→2만 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확대 지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1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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