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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5천만원∼1.5억원씩 배상"···"2018년 전합 판결 이전까진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허"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2.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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