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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미군, 하루만에 구속영장 발부검찰 이례적 하루만에 영장 청구…미군 반응 '주목'
  • 노명복
  • 승인 2011.10.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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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제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군에게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한미간에 맺어진 소파 규정에 의해 미군이 성폭행범 구속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1일 K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10대를 성폭행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 K일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내에 기소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 통상 5일 정도 소요된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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