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예약하고도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의 표 값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각 항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사 7개 회사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스타 항공을 제외한 6개 항공사의 미환급금은 현재 70억 100만원에 달했다. 미환급금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1년 간 누적분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항공사 미환급금 규모가 큰 이유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직접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이용 고객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있지 않아 규모를 더 키웠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항공사는 미탑승 항공권의 환급 기간이 1년에 달하고 기간 경과 발권 수입은 당해 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 잡수입으로 처리 후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강기갑 의원은 “항공사들이 항공권값을 돌려받아야 할 고객에게 환불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다른 항공권 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환급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 항공사 항공기 미탑승 고객 미환급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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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
수량(항공권)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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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 |
18억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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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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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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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
9,523건 |
3억9,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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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
4,918건 |
2억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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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
5,854건 |
2억8,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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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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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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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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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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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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