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파주=노명복 기자]파주경찰서 (서장 김창식)는 지난 9월 17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집근처에 온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의 차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만원을 훔친 김모씨(47세,남, 절도 전과 2범)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 파주경찰서 전경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피해자 현모씨(30세,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아파트까지 왔으나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집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주차장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이를 지켜 본 피의자 김씨가 접근해 대리운전비 2만5천원을 지급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차 키를 인도받았다.
이후 잠든 피해자를 옆에 태우고 일산동구 ‘라페스타’까지 피해자의 차를 몰고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만원을 절취했다는 것이다.
수사결과 피의자 김씨도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당일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손님을 태우고 왔다가 피해자의 차 옆에서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피의자의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녹화돼 덜미를 잡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번 범행 외에도 절도 전력이 3회 있었으며(1회는 수사 중), 범행모두 대리운전을 하며 잠든 손님의 지갑을 훔쳐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추가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로부터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이용하지 말고, 대리운전 시 업체 및 기사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