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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사천시 위민행정
  • 김용수
  • 승인 2011.08.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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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경남= 김용수 기자

경남 사천시가 겉으로는 위민행정을 자처하며, 뒤로는 이해 주민의 재산을 말살시킨 행정을 해 놓고도 이제와 보상 할 수 없다고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말썽을 빚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민선 1기에서 발생된 도로편입 부지 보상을 2,3,4,5기에 이르까지 19년째 해결해 주지않고 "전임 직원들이 한 일이라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하나같이 '나몰라라' 식 발뺌하고 있기 대문이다.

피해자 A모(68)씨는 지난 1992년 사천시가 도·농 통합 되기전 옛 삼천포시가 발주한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때 A씨 건물(16평) 터 외 송포동 중촌마을 20여 가구 지장물이 편입됐다.

그런데 A씨 가옥은 본인 명의로 돼 있어 보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대지는 송포동 942-2와 김 모씨와 송포동 924-3 정 모씨(시망)씨 명의의 두 필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등기자의 날인 없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도시과장인 송 모과장(퇴직)이 찾아와 사천시가 책임지고 터 보상이 되도록 할테니 건물 철거에 응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해 "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준다면 좋다"고 승락했다는 것.

A씨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을 사들여 헌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 살아온지 22년째가 됐고, 처음 이 집을 짖고난 후 새 주인이 6번 바뀌었지만 그동안 대지 지분 분활등기가 안돼 100여 년을 넘게 남의 명의로 된 터에 살아온 셈이다"고 설명까지 했다.

그런 후 도시과장은 등기 소유자에게 찾아가 보상 날인을 요구했으나, 동의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데 시간을 갖고 좀 기달려 달라고 했다. 그런후 얼마 있다가 송 과장이 통영시청으로 전보 발령됐다. 또 당시 실무 담당자와 계장까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가 해당부서에다 보상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발뺌의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현재 A씨가 살던 터는 2~3평의 자투리 땅만 남아 터밭으로 채소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청 도시과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씨의 보상과 관련된 진정서 공문 답신에서 "현장 조사결과 1992년 손실보상 협의된 귀하 소유의 건물은 도로부지 송포동 942-2와 사유지 921-2,924-3 상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주민들 구술, 증언)되나, 각 필지별로 건물이 점유된 면적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이다"면서 " 1992년 당시 보상협의된 귀하 소유의 건축물이 위치했던 토지가 현 시점에서 공부상으로 확인하면 도로부지와 등기부상 타인의 사유지가 명확함으로 귀하께서 요구하는 토지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20여 년간 터 보상을 놓고 사천시와 줄다리기 끝에 보상금 한푼 받지 못하고 터를 등기 명의자에게 그스란히 넘겨 주라는 답신이다. 게다가 당시 실자무자였던 k모(6급)와 계장이였던 l모(5급)에게 본 경위를 알아 본결과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서 실무자들은 손을 놓고 있다.

A씨가 더욱 억울 한것은 1992년 건물 철거 후 특별조치법이 발효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이 멸실돼 이마저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는 사천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이 되지 않았다면 특조법으로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못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지금껏 보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사천시 발주공사에 협조한 주민을 '기만과 농락'으로 꼬드겨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다"며 "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달라" 목청을 높혔다.

뿐만아니라 사천시의회도 이 같은 개인 보상과 관련 20여 년째 끌어오고 있는 민원에 대해 진위여부조차 확인해 보지 않는 등 뒷짐을 지고 있다.

사천시가 진정 위민행정 을 한다면 주민의 억울한 일을 꼼꼼히 챙겨 시 과장(사무관)이 책임진 일은 결코 사천시장이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상이 지급되록 해야 할 것이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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