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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 3회 이상 '보험료 할증'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5월 부터 적용
  • 임춘호
  • 승인 2011.08.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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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임춘호 기자]2년 이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 이어서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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