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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급여도 압류된다일산서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예고
  • 노명복
  • 승인 2011.08.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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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고양=노명복 기자]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올해 5월까지 체납액이 239억 원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구는 8월 중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가상계좌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9월에는 근무처가 확인된 1,200여 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문도 발송한다.

압류예고 후 미납자는 근무처로 예고문을 한 번 더 발송한 후에 10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1월중 회사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액을 조속히 납부 해 주길 당부했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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