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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농업용수 빼내 10여년간 사용사천시, 갈수기 이용 위한 지하수관정 물 사용한 병원 적발...형사고발 검토
  • 김용수
  • 승인 2011.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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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지역 모 병원이 농업용수를 몰래 빼내 환자들에게 생활용수로 사용해 오다 덜미가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천시는 경남 사천지역 모 병원이 사천시가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확보해 놓은 관정(지하수)에서 물을 10여 년간 빼내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내고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모두 3개 병원으로, 입원 환자와 의료 인력까지 총 600여 명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수돗물 값을 아끼기 위해 농업용수인 지하수관정에서 10여 년간 불법으로 물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지하수관정과 약 1.1km나되는 거리인데도 불법으로 수도관까지 설치하면서 사천시에는 한마디 상의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는 지난 1995년 지하관정을 갈수기 때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약 이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도 무시하고 동네 주민들에게서만 동의만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사용해 온데 대해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처벌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위반행위자 모두에게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고 돼 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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