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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후원금' 민주당 김우남 의원 무죄 확정
  • 김영환
  • 승인 2011.08.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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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우남 의원.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의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후원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 기부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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