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임춘호 기자]지방 재정이 고갈돼 지자체 살림살이가 힘들어지자, 시.도지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는 25일 서울에서 제24차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불합리한 정책이나 재정고갈로 지자체 살림살이가 힘들다며 수조원대에 달하는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청키로 한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부터 소방공무원 체불임금 보전까지 공통쟁점은 모두 17건으로 압축됐다. 이중 법정소송이 불붙은 소방공무원 체불 초과수당은 당장 갚아야할 현안으로 지목됐다.
전북의 경우 지난 5월 제주에 이어 6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전주지법에 낸 집단소송도 패소했다.
최근 3년간(2007∼09년) 전북도가 체불한 수당만도 175억 원대로 추산된다. 시도지사들은 이에 따라 체불된 수당을 국비로 갚아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분도 국비 보전을 건의했다.
시도는 “정부가 스스로 법령을 만들어 무임운송을 시작해놓고 그 손실분은 지자체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액 국비로, 또는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포함하면 복지예산이 대부분 초과한 상태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감당하기 힘들다”며 현재 80% 수준인 국비 보전액을 100%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선 23차 협의회에선 “아예 복지사업 전체를 국가사업으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올해 시작된 택시업계 구조조정에 필요한 감차 보상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진 상황이어서 재원 마련도 난제다.
시도지사들은 결국 “현 지방재정 상태론 감당할 수 없다”며 “현행 운송사업법을 준용해 화물차처럼 택시도 감차 보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5년마다 연장중인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 규정을 없애 계속 공급하자는 일몰제 폐지안, 현재 30%인 바이오가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50%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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