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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메트로 간부 구속검찰, 서울메트로 등 전·현직 직원 대상 상가 임대사업 비리 수사
  • 김영환
  • 승인 2011.08.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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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메트로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4일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메트로' 간부 황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부대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당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고 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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