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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위해 건강기능식품 긴급회수 ‘안내’
  • 이영노
  • 승인 2011.08.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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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익산=이영노 기자]익산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위해 식품을 긴급 회수한다.

24일 익산시는 ‘티발란스 플러스’라는 수입제품을 기준 및 규격의 부적합인 시부트라민이라는 성분검출 사유로 긴급 강제 회수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2012. 10. 28 및 2013. 3. 30로 적힌 이 식품은 수입업체가 ‘아마란트’라는 업체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을 서울 송파구청 보건 위생과에서 보내 왔다.

이에 이러한 위해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나 구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기를 권고했다.

긴급연락처는 익산시 환경위생과나, 회수명령기관 서울 송파구청 보건위생과 ☏ 02-2147-3440.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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