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의 코스피 상장사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호화 생활을 누리다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2일 사채를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대표가 된 뒤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폭 출신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장사 다산 리츠 대표였던 조 씨는 지난해 56억 원을 횡령하고, 약속 어음 42억 원 어치를 발행해 개인 채무 보증 등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익산 역전파 출신인 조 씨가 다산 리츠를 상장 시키기 위해 사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조폭 자금 20억 원 가량을 썼으며, 30억 원을 갚고도 100억 원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을 당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이 와중에도 회삿돈으로 60평대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시계 2억 원 어치를 사 임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 씨의 횡령 등으로 회사는 급속하게 부실화돼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최단 기간인 상장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이 상장폐지 이틀 전까지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하겠다는 사실을 흘리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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