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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가축·농작물 국비지원 대상 포함시켜야...농심 울상
  • 이영노
  • 승인 2011.08.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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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정읍과 임실, 고창 등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지방재정 부담은 줄고, 복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20mm가 넘는 기습폭우로 1,200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과 상가 600여 채가 물에 잠긴 정읍. 잠정 피해액만 459억 원,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피해 규모다.

이에 정부는 정읍을 포함해 임실, 고창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액의 3배 가량 투입되는 복구비 가운데 최대 80%까지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재정 부담이 줄게 된다.

라민섭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피해액은 응급 복구비용이고, 항구 복구에 필요한 돈은 약 3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최고 50%까지 감면받으며,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일부 사유시설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장이 물에 잠겨도,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어도, 가축이 폐사해도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들 지역 외에 피해 기준을 넘어선 부안과 남원, 순창 등 3개 시군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와 김제, 장수 등 나머지 3개 시군은 복구비 50%에서 70%로 국고를 지원하는 우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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