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감사원이 최근 사천시 A 공무원이 시 지정금고 은행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아 홍콩 크루즈 여행을 갔다온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지시받은 당사자가 "다른 공무원도 있는데 왜 나 만 갖고 그러냐"며 반발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급 실태' 감사에서 사천시 공무원 A씨가 시 금고 은행으로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경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2009년 7월께 3박5일 홍콩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했다.
게다가 A씨는 법인카드 관련 해외여행 등록사이트에 홍콩크루즈 관광을 하는 것을 등재해 놓고도, 이런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행을 가기위해 근무상황기록부에 '가사정리'를 사유로 연가로 처리하고는, 담당과장에게 모 카드사에서 실시하는 여행 행사에 당첨돼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둘러 대 보고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처분요구서'를 내고, 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직.간접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는 사천시 지정금고인 모은행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많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행사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접수도 않은 채 자신이 참가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은행 등에서 제공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감사원에서 적발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3명의 공무원이 더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8년 1명, 2009년 A씨를 포함해 3명 등 모두 4명의 공무원이 은행에서 진행한 우수기업회원 인센티브 행사 프로그램 참가로 홍콩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지난 2009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2명의 공무원은 "2010년 경남도 감사에서 이미 접발돼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 감사원의 징계대상에 포하되지 않았고, 지난 2008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1명 공무원은 '시효 경과'로 징계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3명 가운데 신분상 징계 조치를 받고도 2명은 버젓이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 "징계는 승진과는 별도의 특별 인사규정이 있는 모양'"이라는 수근거림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징계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이번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사천지역 일각에서 이번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와 관련해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B씨는 "2010년 경남도 감사 때 A씨가 적발돼 지적을 받았더라면 해외여행 공무원 2명 승진자 처럼 불이익 조치가 약할 것인데 뒤늦게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이 안타깝다"며 "경남도 감사가 수박겉할기식 이였는지 의심된다"고 동정론을 폈다.
징계 처분에 놓여있는 A씨는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것이 아니라 단지 우수회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다녀온 것"이라며 "왜 감사원에서 나에게만 징계처분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다. 법의 잣대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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