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입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지난 2007∼2010까지 4년간 ‘전북지역 사립학교별 법정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입률이 전체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전체 법정 부담금 152억4,520만원 중 10%대인 14억4,624만원만 납부돼 교육계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10%대인 이들 학교들은 3년 넘게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0%가 넘는다는 통계에 배짱 사립학교로 거론되는 학교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의 한 학교는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법정 부담금을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도 무려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과 같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법정 부담금 내에 속해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가 법령상 예외 규정 정관 때문에 이를 교묘히 이용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사실상 부담금 납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규정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인데도 버티기 학교 때문에 강제 징수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에 대해 제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제안이 없다는 것 또한 사립학교들의 법정 부담금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내 사학재단들의 법정부담금 징수에 골머리가 아프다”며 “미납 사학재단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엔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