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진다.
정부는 18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 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던 '전·월세 부분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 보고, 민간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전ㆍ월세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던 전·월세 안정대책은 부분 전ㆍ월세 상한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게 됐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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