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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委,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보험료 체계 개편. 종합병원 병상기준 강화. 인턴제 폐지키로
  • 장기영
  • 승인 2011.08.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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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미래위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등 직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또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련의 제도에도 대폭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

특히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위는 이밖에도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가격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예방접종, 건강검진정보 등 추가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직접 관리 ▲의료 피해구제 및 사전적 예방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원회는 이날 제6차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장기영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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