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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정보 전달체계 미흡 '대책마련 절실'고용허가제시행 7년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10개국 노동자 931명
  • 이영노
  • 승인 2011.08.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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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을 맞아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1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한 one-cycle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만료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문‧분석(고용허가제 10국가, 빈도수 931)을 통해 현행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프리디리히에버트 재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를 이인화 의정부 엑소더스 소장이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이주인권연대 김기돈 사무국장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나타난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대안 방안’ 이규용 노동연구원이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과 정책적 제안’, 민길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과장이 ‘고용허가제 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한 입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서 바라본 문제의 쟁점과 대안 방안’등을 토론에 나선다.

이주노동자는 931명(남:808명, 여:93명)으로 전국 5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상)에 10개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몽골,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동티모르)다.

이들 실태조사는 2009년 조사에 이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입국과정과 입국 후 사업장에서의 노동실태와 사회보험제도, 산업안전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실시했다.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는 40.2%의 이주노동자가 입국 대기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입규모에 따른 적절한 모집신청을 조정하지 못해 이주노동자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급행브로커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송출비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내놓은 공식·비공식 송출비용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국 후의 사업장 노동실태에 있어서도 초기 근로 계약이 58.3%(다중응답에 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월급 14.5%, 노동시간 15.7%, 작업내용 10.0%, 기숙사제공 8.1%, 식사제공 11.4%, 휴게시간휴일 14.5%)가 위반을 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불평등한 근로계약 하에서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일일평균 12시간의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숙식비·숙박비 공제 등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

이들은 또한 사업장 내에서 차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설문 조사의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93명(10.3%)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이 13.5%를 나타내고 있음은 사업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심각한 위험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영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의 사대보험과 전용보험에 있어서도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내·홍보 부족이 결국은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귀국비용보험과 같은 전용보험으로 사회보험 취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며 “ 이에 이들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내에서 산업안전교육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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