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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신속 대처하면 피해금 돌려 받는다"정부, 16일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김영환
  • 승인 2011.08.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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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즉 인터넷·전화 금융사기에 당해 돈을 송금해도 곧바로 지급정지만 이뤄지면 소송 없이도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다. 2달 동안 이의제기만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112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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