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24일 확정오세훈, "野 음해-방해 행위 증명" vs 野-시민단체 "법원결정 인정 못 해"
  • 김영환
  • 승인 2011.08.16 11:41
  • 댓글 0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야당소속 의원 등이 신청한 '주민투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이로써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서명부의 검증 및 심사방법, 유효한 서명의 총수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이 신청한 '주민투표 집행정지'가 기각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이 펼쳐왔던 음해와 방해 행위가 증명된 셈"이라며 "주민투표 서명운동과 청구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모적인 공세를 중단하고, 주민투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본안 소송에서 불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법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논평을 통해 "실망스런 결정이다. 법원의 인식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통해 불법성을 확인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시청 앞, 명동, 종로 등지에서 연설 차량 1대로 주민 투표 불참을 호소하는 거리 연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