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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경산시장 부인 사전영장승진 청탁.사업 편의 봐주는 대가로 7천만원 받은 혐의
  • 심상선
  • 승인 2011.08.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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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1일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김모(5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최 시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했던 검찰은 김씨가 구속된 최 시장과 짜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승진 청탁이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3명과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모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심상선  antip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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